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1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역할을 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는데 협조 요청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 보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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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