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아동·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 설치와 전담조직 지정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할 수 있고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아동이 방임·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전담조직을 필수적으로 지정·위탁해요.
통과되면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의 보호 책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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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