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아동·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 설치와 전담조직 지정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할 수 있고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기아동이 방임·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전담조직을 필수적으로 지정·위탁해요.

통과되면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의 보호 책임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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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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