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돼요.
사용자가 행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
-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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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