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5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를 매출 감소 외로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매출이 크게 줄어서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하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 오히려 자격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영업이익 감소, 생산량·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까지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통과되면
- 매출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보험법의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