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 구성원수 기준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 범위는 사업비에 한정하고 있어요.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이라는 요건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상시 구성원수 요건을 50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다른 법안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