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단체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소규모 단체나 온라인 활동 단체가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성원 요건을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소 위치와 무관히 사업범위로 등록 기관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문화된 소규모 단체도 정식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시민사회 참여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다른 법안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