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단체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소규모 단체나 온라인 활동 단체가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성원 요건을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소 위치와 무관히 사업범위로 등록 기관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문화된 소규모 단체도 정식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시민사회 참여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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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4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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