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7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 시행 후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환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법 제정 전 예상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이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이 시행된 후 실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입법자가 법률 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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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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