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돼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공개되기도 해요.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서 그 자료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분석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나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할 때 요구한 주체를 명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이 강화돼요.
  • 입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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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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