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경제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촬영해 영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정보가 아닙니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이 소란행위를 하고 이를 미화하는 내용을 올리면서 유사 행위가 확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란행위를 촬영해 올리는 유해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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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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