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대인이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를 실제 발생 비용으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관리비를 실제 발생 비용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과도한 관리비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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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