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정보를 기업과 정부, 기업 간에 공유하는 체계를 법으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기준만 있고 침해사고 정보 공유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기업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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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5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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