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20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시 파견 기대효과 공시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필요성만 첨부하면 되고 기대효과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현지 정세 급변이나 중대한 상황 변화 시 파견을 종료할 근거가 미비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감독 장치도 부족합니다.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국제법규 위반 등을 추가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과 파견부대 군인의 안전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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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