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3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군인 파병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국회에 국군의 외국 파견에 동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동의 없이 하도록 훈령을 정했어요.
개인단위 파병은 군인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훈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해요.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국방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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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