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권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데,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등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세금체납 등을 연계·분석하는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비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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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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