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권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데,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등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세금체납 등을 연계·분석하는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비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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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