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8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민병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이내의 공유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이 크지만 공공이익 확보 장치가 부족해요.

풍력과 공유수면이 공유부인데도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최대 20% 범위 내에서 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공유지분 수익을 국민과 주민이 공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이익이 확보됩니다
  • 에너지 공공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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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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