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31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청년의 조기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져 국민연금 가입도 늦어지고 있어요.

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가 짧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18~27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요. 환수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청년이 더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115조 시효

① 연금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09.5.21, 2017.10.24, 2026.5.26>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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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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