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28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길러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법인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합니다.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고 임기는 4년이에요.

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비 부담 없이 의학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 복무 의무를 지는 경로가 생깁니다.
  •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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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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