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8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독립된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도는 산림을 경영·관리하기 위해 산에 내는 길이에요.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입니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와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에 흩어져 있어 노선 지정·인허가·수용·유지관리가 법률에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청장이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시·도지사가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노선 지정과 타당성평가, 설치 후 점검·유지관리 절차를 법에 담습니다.
통과되면
- 임도 노선으로 지정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도를 누가 유지·보수하고 관리대장을 어떻게 남길지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