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8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독립된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도는 산림을 경영·관리하기 위해 산에 내는 길이에요.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입니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와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에 흩어져 있어 노선 지정·인허가·수용·유지관리가 법률에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청장이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시·도지사가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노선 지정과 타당성평가, 설치 후 점검·유지관리 절차를 법에 담습니다.

통과되면

  • 임도 노선으로 지정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도를 누가 유지·보수하고 관리대장을 어떻게 남길지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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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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