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3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 법은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만 한정해요.

지역 돌봄 통합지원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 기반의 한의약 인력 교육·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서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이 강화됩니다
  •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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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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