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바꾸고 시범사업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방임상센터가 임상시험에만 한정되어 있고 한의약 연구·개발을 반영하지 못해요.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하고 보급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센터 명칭을 변경해서 역할에 연구·개발을 포함시키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가 실용화되고 보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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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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