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9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조사관·조사원을 지정하고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담당하지만, 기술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가 미비합니다.
침해사고가 늘고 해킹이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조사관과 조사원을 지정·위촉하고,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춥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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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