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최초 지방의료원 설립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 3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료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조사 특성상 울산 같은 지역의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최초 설립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료원 없는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빨리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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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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