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나노기술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 민·공 공동출자 회사 설립, 국가전략기술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합니다.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학연 정보·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 민·공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를 우선 지원해 민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더 빨리 이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