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6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지원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요.
나노팹 간의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통합 정보 시스템이 없었어요.
국가나노기술인프라를 정의하고, 정부 출연, 부지 사용, 연계 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나노팹센터가 법률상 명확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다른 법안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