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의무 보존, 해킹 발생 시 즉시 서버 보전, 민·관합동조사 결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지만,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로그 보존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SKT·KT·카드사 등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사후 대응과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어요.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의무 보존 기간 설정,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서버 보전, 민·관합동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진다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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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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