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의무 보존, 해킹 발생 시 즉시 서버 보전, 민·관합동조사 결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지만,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로그 보존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SKT·KT·카드사 등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사후 대응과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어요.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의무 보존 기간 설정,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서버 보전, 민·관합동조사 결과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해진다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