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 기준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 합성영상 등이 직접 생성·편집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합니다.

기존의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청소년의 과몰입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청소년유해정보 생성 금지와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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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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