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의 SNS 알고리즘·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고 위험경고·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이 SNS와 쇼트폼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데, 개인맞춤형 알고리즘 때문에 과몰입이 수면·학습·정서 손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현행 제도는 서비스 설계·운영 방식에 대한 최소 기준이 부족해 보호자·학교 부담이 크고 플랫폼 책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SNS 제공자가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 경고, 보호설정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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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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