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6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 상한을 삭제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저소득 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지만, 지원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끊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간의 상한을 삭제해 경제 여건 개선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기반이 안정화됩니다.
-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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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