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재해 휴업급여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산업재해 크레딧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실업크레딧으로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지만, 업무상 재해 휴업 근로자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있어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오히려 노후소득 보장이 실직자보다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을 신설해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사회보험 간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