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에 하천법·자연재해대책 협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 점용 등 관련 협의·허가는 의제 대상에 없어 별도 절차를 거치느라 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인허가 의제 대상에 관련 협의·허가를 추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연안정비사업의 착공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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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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