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에 하천법·자연재해대책 협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 점용 등 관련 협의·허가는 의제 대상에 없어 별도 절차를 거치느라 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인허가 의제 대상에 관련 협의·허가를 추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연안정비사업의 착공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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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0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