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과 역량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이 급하지만, 대규모 신규 사업 승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취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과 역량 강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투자 결정이 신속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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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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