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난민신청 재신청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민 재신청 비율이 10% 수준이며,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도 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선의의 난민 보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제도 남용이 줄어들어요.
  •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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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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