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615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완료 시기를 탈석탄위원회가 정하고 보상·고용안정·지역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세우고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지만, 전환지역 경제와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완료 시기를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에서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요.
가동 20년 미만 설비의 잔존가치 보상, 노동자 고용유지, 전환지역 지자체장의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석탄화력발전 폐쇄 완료 연도가 법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 전환지역 지원계획이 지자체 단위로 수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025.11.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