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56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서왕진·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에서 정하고 노동자 고용보장과 발전소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현행 계획대로면 2038년 이후에도 18기가 가동될 예정이에요.
탈석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서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탈석탄계획을 수립해요.
폐쇄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가동 20년 미만 설비는 잔존가치를 보상하며,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탈석탄 시점이 법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026.03.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