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56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서왕진·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에서 정하고 노동자 고용보장과 발전소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현행 계획대로면 2038년 이후에도 18기가 가동될 예정이에요.

탈석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서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탈석탄계획을 수립해요.

폐쇄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가동 20년 미만 설비는 잔존가치를 보상하며,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탈석탄 시점이 법정 절차로 확정됩니다.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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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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