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실 보험회사 계약 강제이전 시 계약조건 변경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자 손실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보험회사 해산 시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강제이전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강제이전할 때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보험회사의 부실계약 인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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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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