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실 보험회사 계약 강제이전 시 계약조건 변경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할 수 있는데, 계약자 손실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보험회사 해산 시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강제이전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강제이전할 때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 보험회사의 부실계약 인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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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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