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5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금융기관 지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체 없이 매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아요.
금융기관의 지분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한도를 넘게 되면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에 맞출 유예기간을 정해요.
통과되면
-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