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경제성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점수를 받기 어려워요.

이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인구 감소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은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해서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공급이 확대됩니다.
  •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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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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