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화재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법인과 대리인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6층 이상 건물 등의 화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만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만 규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회사가 비용 절약을 이유로 미가입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법인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법인·개인 대리인이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법인과 그 대표자도 화재 보험 미가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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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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