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수 결손이나 세출 불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쟁·재해·경제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시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난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나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정부·교육청에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손이 5% 이상이거나 세출 불용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세수 결손이 예산의 5% 이상이면 자동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