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2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공제를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는 저조합니다.
기부 참여를 확대하려면 국민 관심과 함께 기부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공제하여 기부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