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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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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