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 삭제·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이행 시한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피해자 보호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권리 침해 피해자 보호가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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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