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청소년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 및 보호자 동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SNS 확산으로 청소년의 과몰입·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고, 연령 확인 의무와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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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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