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에 불만 처리를 추가하고 AI 생성 정보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를 자료 제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AI 생성 정보 표시 의무도 없습니다.
해외 AI 서비스는 환각현상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서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책임 추궁이 어렵습니다.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추가하고, AI로 생성한 정보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의료 등 전문분야는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