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4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서 권력 집중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요.
검찰의 '기소를 위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와 정치적 편향성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유지와 수사 적법성 통제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형사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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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06.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