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2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도록 하여 기소에 전념하는 독립기구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견제하여 책임성이 담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3.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