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는 관계기관의 통보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이 마약류·저작권복제사이트·자살유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관계기관의 심의 요청이 증가하는 반면 심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약류·저작권복제사이트 등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는 관계기관이 통보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의 유통이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 시간이 단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