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범죄경력 조회 협조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됩니다.
  • 치유관광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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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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