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19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어요.

치유관광은 농업·산림·해양·음식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인데, 법적 기반이 없어서 부처 간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치유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 제도를 마련할 거예요.

통과되면

  • 치유관광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 회복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