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국민 이해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형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는데, 결격사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허가 결격사유가 명확해져 국민의 이해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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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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